WBGT 온열질환 지수 계산기
WBGT로 작업·휴식 배분 판정
입력 방식
그늘의 건구온도
0~100
작업 강도
물건을 들거나 밀며 걷는 작업 (200~350kcal/h)
습구흑구온도지수 (WBGT)
30.9℃
중등작업 기준 판정
25% 작업 · 75% 휴식
작업 15분
휴식 45분
1시간을 기준으로 한 배분
계속작업 기준(26.7℃)을 4.2℃ 넘겨 휴식이 필요합니다.
같은 WBGT에서 작업 강도별로는
- 경작업50% 작업 · 50% 휴식시간당 30분 휴식
- 중등작업선택25% 작업 · 75% 휴식시간당 45분 휴식
- 중작업작업 중지 검토
고열작업 노출기준 (WBGT ℃)
현재 30.9℃ 이상인 칸은 초과한 기준입니다
| 작업·휴식 | 경 | 중등 | 중 |
|---|---|---|---|
| 계속작업 | 30.0 | 26.7 | 25.0 |
| 75% · 25% | 30.6 | 28.0 | 25.9 |
| 50% · 50% | 31.4 | 29.4 | 27.9 |
| 25% · 75% | 32.2 | 31.1 | 30.0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 고열작업. 초록은 현재 WBGT에서 만족하는 기준, 빨강은 초과한 기준입니다.
읽기 전에 알아 둘 것
- 지금은 추정값입니다. 기온·습도만으로 계산하며 '적당히 맑고 바람이 약한 옥외' 조건을 가정합니다. 흑구온도를 직접 재지 않으므로 용광로 앞이나 한여름 아스팔트 위처럼 복사열이 더 강한 곳에서는 실제보다 낮게, 반대로 그늘이나 실내에서는 높게 나옵니다. 법적 판단이나 작업환경측정에는 정식 측정값을 쓰세요.
- 체감온도와 다른 지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단계(31·33·35·38℃)는 체감온도 기준이고 위 노출기준표는 WBGT 기준입니다. 숫자가 비슷해 보여도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 기준은 최소선입니다. 더위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 고령자, 심혈관 질환자, 두꺼운 보호복 착용자는 기준을 만족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쉬는 쪽을 택하세요.
자연습구·흑구·건구온도로 WBGT(습구흑구온도지수)를 구하고, 고용노동부 고열작업 노출기준에 따라 작업 강도별로 시간당 몇 분을 쉬어야 하는지 판정합니다. 기온·습도만으로 추정하는 간이 모드도 있는 무료 WBGT 계산기입니다.
사용법
- 입력 방식을 고릅니다. 온도계 세 개(자연습구·흑구·건구)로 잰 값이 있으면 '온도계로 측정', 기온과 습도만 안다면 '기온·습도로 추정'을 씁니다.
- 측정 모드라면 직사광선이 있는 옥외인지 옥내인지 고릅니다. 옥외는 건구온도까지 쓰고 옥내는 자연습구와 흑구만 씁니다.
- 작업 강도를 고릅니다. 앉아서 하는 손 작업은 경작업, 물건을 들고 걷는 작업은 중등작업, 삽질처럼 전신을 쓰는 작업은 중작업입니다.
- 판정을 확인합니다. 계속작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간당 몇 분을 쉬어야 하는지 막대로 보여 줍니다.
- 아래 노출기준표에서 초록은 현재 WBGT로 만족하는 기준, 빨강은 초과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WBGT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직사광선이 있는 옥외는 WBGT = 0.7×자연습구온도 + 0.2×흑구온도 + 0.1×건구온도입니다. 직사광선이 없는 옥내는 WBGT = 0.7×자연습구온도 + 0.3×흑구온도입니다. 옥내에서는 건구온도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ISO 7243으로 규정된 국제 표준 산출식이며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안전기사 실기에 자주 나오는 계산입니다.
- Q. 왜 습구온도에 0.7이라는 큰 가중치가 붙나요?
- A. 사람이 더위를 견디는 주된 수단이 땀의 증발이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아 땀이 마르지 않으면 기온이 그대로여도 몸은 열을 못 버립니다. 자연습구온도는 이 증발 냉각 능력을 담고 있어서 열스트레스를 가장 잘 대변합니다. 그래서 세 온도 중 가장 큰 가중치를 받습니다.
- Q. 흑구온도계가 없는데 기온과 습도만으로 구할 수 있나요?
- A. 근사는 가능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계산기의 추정 모드는 미국스포츠의학회가 제안하고 호주 기상청이 공표해 쓰는 근사식(WBGT = 0.567×기온 + 0.393×수증기압 + 3.94)을 사용합니다. '적당히 맑고 바람이 약한' 조건을 가정하므로 용광로 앞이나 한여름 아스팔트 위처럼 복사열이 강한 곳에서는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작업환경측정이나 법적 판단에는 반드시 정식 측정값을 쓰세요.
- Q. 고용노동부 폭염 기준 31·33·35℃와 같은 건가요?
- A.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폭염 단계로 쓰는 31·33·35·38℃는 체감온도 기준이고 이 계산기의 노출기준표는 WBGT 기준입니다. 숫자 범위가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기 쉽지만 측정 방법도 산출식도 달라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체감온도가 필요하다면 체감온도 계산기를 따로 쓰세요.
- Q. 노출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작업을 멈춰야 하나요?
- A. 먼저 휴식 배분을 늘려서 맞출 수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중등작업은 WBGT 26.7℃까지 계속작업이 가능하지만 29℃라면 시간당 30분을 쉬는 배분(50% 작업·50% 휴식)으로 기준을 만족합니다. 가장 많이 쉬는 배분(25% 작업·75% 휴식)으로도 기준을 넘으면 그때는 작업 중지, 시간대 조정, 작업 강도 완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 Q. 기준만 지키면 안전한가요?
- A. 기준은 최소선입니다. 더위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 고령자, 심혈관 질환자, 통풍이 안 되는 두꺼운 보호복을 입은 사람은 기준을 만족하는 환경에서도 온열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업 전후 체중 변화나 소변 색으로 탈수를 확인하고 어지럼·메스꺼움·발한 중단 같은 신호가 보이면 즉시 서늘한 곳으로 옮기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쉬는 쪽이 맞습니다.
- Q. 작업 강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A. 소비 열량으로 나눕니다. 경작업은 시간당 200kcal까지로 앉거나 서서 하는 손·팔 작업, 중등작업은 200~350kcal로 물건을 들거나 밀면서 걷는 작업, 중작업은 350~500kcal로 삽질이나 곡괭이질처럼 전신을 쓰는 작업입니다. 애매하면 무거운 쪽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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