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툴즈

WBGT 온열질환 지수 계산기

WBGT로 작업·휴식 배분 판정

입력 방식

그늘의 건구온도

0~100

작업 강도

물건을 들거나 밀며 걷는 작업 (200~350kcal/h)

습구흑구온도지수 (WBGT)

30.9

중등작업 기준 판정

25% 작업 · 75% 휴식

작업 15분
휴식 45

1시간을 기준으로 한 배분

계속작업 기준(26.7℃)을 4.2℃ 넘겨 휴식이 필요합니다.

같은 WBGT에서 작업 강도별로는

  • 경작업50% 작업 · 50% 휴식시간당 30분 휴식
  • 중등작업선택25% 작업 · 75% 휴식시간당 45분 휴식
  • 중작업작업 중지 검토

고열작업 노출기준 (WBGT ℃)

현재 30.9℃ 이상인 칸은 초과한 기준입니다

작업·휴식중등
계속작업30.026.725.0
75% · 25%30.628.025.9
50% · 50%31.429.427.9
25% · 75%32.231.130.0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 고열작업. 초록은 현재 WBGT에서 만족하는 기준, 빨강은 초과한 기준입니다.

읽기 전에 알아 둘 것

  • 지금은 추정값입니다. 기온·습도만으로 계산하며 '적당히 맑고 바람이 약한 옥외' 조건을 가정합니다. 흑구온도를 직접 재지 않으므로 용광로 앞이나 한여름 아스팔트 위처럼 복사열이 더 강한 곳에서는 실제보다 낮게, 반대로 그늘이나 실내에서는 높게 나옵니다. 법적 판단이나 작업환경측정에는 정식 측정값을 쓰세요.
  • 체감온도와 다른 지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단계(31·33·35·38℃)는 체감온도 기준이고 위 노출기준표는 WBGT 기준입니다. 숫자가 비슷해 보여도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 기준은 최소선입니다. 더위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 고령자, 심혈관 질환자, 두꺼운 보호복 착용자는 기준을 만족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쉬는 쪽을 택하세요.

자연습구·흑구·건구온도로 WBGT(습구흑구온도지수)를 구하고, 고용노동부 고열작업 노출기준에 따라 작업 강도별로 시간당 몇 분을 쉬어야 하는지 판정합니다. 기온·습도만으로 추정하는 간이 모드도 있는 무료 WBGT 계산기입니다.

사용법

  1. 입력 방식을 고릅니다. 온도계 세 개(자연습구·흑구·건구)로 잰 값이 있으면 '온도계로 측정', 기온과 습도만 안다면 '기온·습도로 추정'을 씁니다.
  2. 측정 모드라면 직사광선이 있는 옥외인지 옥내인지 고릅니다. 옥외는 건구온도까지 쓰고 옥내는 자연습구와 흑구만 씁니다.
  3. 작업 강도를 고릅니다. 앉아서 하는 손 작업은 경작업, 물건을 들고 걷는 작업은 중등작업, 삽질처럼 전신을 쓰는 작업은 중작업입니다.
  4. 판정을 확인합니다. 계속작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간당 몇 분을 쉬어야 하는지 막대로 보여 줍니다.
  5. 아래 노출기준표에서 초록은 현재 WBGT로 만족하는 기준, 빨강은 초과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WBGT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직사광선이 있는 옥외는 WBGT = 0.7×자연습구온도 + 0.2×흑구온도 + 0.1×건구온도입니다. 직사광선이 없는 옥내는 WBGT = 0.7×자연습구온도 + 0.3×흑구온도입니다. 옥내에서는 건구온도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ISO 7243으로 규정된 국제 표준 산출식이며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안전기사 실기에 자주 나오는 계산입니다.
Q. 왜 습구온도에 0.7이라는 큰 가중치가 붙나요?
A. 사람이 더위를 견디는 주된 수단이 땀의 증발이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아 땀이 마르지 않으면 기온이 그대로여도 몸은 열을 못 버립니다. 자연습구온도는 이 증발 냉각 능력을 담고 있어서 열스트레스를 가장 잘 대변합니다. 그래서 세 온도 중 가장 큰 가중치를 받습니다.
Q. 흑구온도계가 없는데 기온과 습도만으로 구할 수 있나요?
A. 근사는 가능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계산기의 추정 모드는 미국스포츠의학회가 제안하고 호주 기상청이 공표해 쓰는 근사식(WBGT = 0.567×기온 + 0.393×수증기압 + 3.94)을 사용합니다. '적당히 맑고 바람이 약한' 조건을 가정하므로 용광로 앞이나 한여름 아스팔트 위처럼 복사열이 강한 곳에서는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작업환경측정이나 법적 판단에는 반드시 정식 측정값을 쓰세요.
Q. 고용노동부 폭염 기준 31·33·35℃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폭염 단계로 쓰는 31·33·35·38℃는 체감온도 기준이고 이 계산기의 노출기준표는 WBGT 기준입니다. 숫자 범위가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기 쉽지만 측정 방법도 산출식도 달라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체감온도가 필요하다면 체감온도 계산기를 따로 쓰세요.
Q. 노출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작업을 멈춰야 하나요?
A. 먼저 휴식 배분을 늘려서 맞출 수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중등작업은 WBGT 26.7℃까지 계속작업이 가능하지만 29℃라면 시간당 30분을 쉬는 배분(50% 작업·50% 휴식)으로 기준을 만족합니다. 가장 많이 쉬는 배분(25% 작업·75% 휴식)으로도 기준을 넘으면 그때는 작업 중지, 시간대 조정, 작업 강도 완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준만 지키면 안전한가요?
A. 기준은 최소선입니다. 더위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 고령자, 심혈관 질환자, 통풍이 안 되는 두꺼운 보호복을 입은 사람은 기준을 만족하는 환경에서도 온열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업 전후 체중 변화나 소변 색으로 탈수를 확인하고 어지럼·메스꺼움·발한 중단 같은 신호가 보이면 즉시 서늘한 곳으로 옮기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쉬는 쪽이 맞습니다.
Q. 작업 강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소비 열량으로 나눕니다. 경작업은 시간당 200kcal까지로 앉거나 서서 하는 손·팔 작업, 중등작업은 200~350kcal로 물건을 들거나 밀면서 걷는 작업, 중작업은 350~500kcal로 삽질이나 곡괭이질처럼 전신을 쓰는 작업입니다. 애매하면 무거운 쪽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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